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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는 박람회 판매 알바

 | * | 16.08.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문의 드릴내용은 휴게시간에 관련된 것입니다킨텍스에서 베이비페어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부스에 저 포함 3명이 일하는 중입니다4시간 근무하면 30분은 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힘들어서 첫날에 쉬는지간 없냐고 물어보니 자기들은 그런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도 첫날은 도시락을 시켜줘서 도시락 먹고오라고 해서 먹을 동안은 좀 앉아있었습니다.20분 정도?근데 2일째인 오늘 김밥을 사오셔서 일하는 중에 김밥 하나 먹고 일하고 김밥 하나 먹고 일하고 이러라는 겁니다.그러다가 밥도 편히 못 먹는게 서러워서 밥은 시간 좀 정해서 한명씩이라도 편히 먹고오자고 팀장님께 말했습니다근데 또 자기들은 그런거 없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아니 진짜 원래 4시간 일하면 30분은 쉬는시간 주는거 아니냐밥도 제대로 못먹냐 했더니20분 안에 먹고 오라고 하셔서 먹고 왔습니다근데 여전히 발은 아프고 비록 2일만 더 일하지만일하는 동안 개선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을 노.예처럼 생각하는저 업체를 혼내주고 저 같이 피해보는 알바생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던데또 신고를 하면 출석?도 해야된다고 하던데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살고 일산 킨텍스에서 일을 했지만업체의 본사는 부산입니다.이럴때는 어떤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출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는 시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시간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민원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실 근무지가 일산이였기 때문에 고양노동지청에 진정접수 하시면 됩니다.다만, 본사가 부산이고 사건조사를 부산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할지청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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