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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너무 막 다룹니다.

 | * | 16.08.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하는 식당은 정말 바쁩니다. 대기줄은 기본이고요 물론 안바쁜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알바생을 줄이고 하루에 4명의 알바생만 씁니다. 그중에 한명은 지하에서 다른일을 하고요 그럼 3명만 약 60명의 손님들과 홀을 보게되는데 정말 앉지도 못하고 계속 음식나르고 치우고 청소하고 계산하고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집갈때는 다들 녹초가 되어서 가요. 알바생들은 힘들어서 장염 위염 걸리고요. 알바생들 중 몇명은 다리가 너무 아파 병원을 가니 인대와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그 알바 꼭해야되냐고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말까지 했답니다. 물론 그때문에 그만둔 알바생도 있고요. 처음알바할때는 시급을 7000원으로 올려준다했으면서 오늘 말하니 자기가 언제그랬냐고 안올려주겠다고합니다. 새벽까지 알바생들 쓰면서 야간수당을 안주고 11시간하는 저에겐 추가수당도 전혀주지않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지만 돈이 급해 그만두지는 못하고있고요. 물론 쉬는시간? 11시간 내내없습니다. 이틀전에는 손님이 없어 일을 전부끝내고 겨우 앉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있는 사장에게요. 씨씨티비로 보고있는데 일안하냐고 일하라고.. 직원들을 위한 쉬는곳는 물론 의자도 없어요. 밥 먹는시간도 20분도 주지않습니다. 오늘은 먹다가 빨리먹고 일하라해서 5분 먹다가 바로 일해 속이안좋아 일찍 퇴근했습니다. 요즘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해도 쟤는 일을 너무 안한다고 사장이 뒤에서 제 욕을 합니다. 저를 이유없이 너무 싫어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때문에 일하다가 울면서 나온적도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돈때문에 참고있는데 돈도 별로안주고 시급도 올려준다면서 안올려주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는 시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시간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민원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사업장이 바쁘면 시급이 더 높게 주면 좋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에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을 다 받고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고, 미지급시 사장님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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