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너무 막 다룹니다.
* 16.08.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는 시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시간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민원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사업장이 바쁘면 시급이 더 높게 주면 좋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에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을 다 받고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고, 미지급시 사장님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