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가불 질문이용
* 16.08.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가불 받는 것과는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 없습니다. 주휴수당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받습니다. 소정근무시간보다 연장근무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받은 내용을 토대로 역산하여 계산시 이러한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