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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 * |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여름방학기간 동안 알바를 하려고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원하는 시간대를 말씀하라고 하셔서 주말 오후를 생각했지만 야간 알바가 급하다고 하셔서야간 알바를 해드리기로 하고 자리가 나면 오후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동안 8시간씩 일주일에 16시간을 일했습니다.저는 처음에 한 세번 정도 야간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시간대를 주말 오후로 바꿔주시면 안되시냐고 말씀드렸지만 야간을 할 사람이 없다며 저는 그만둘때까지도 주말 오후 알바는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ㅜㅜ 처음에 최저시급이 6030원 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 5800원의 시급을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5500으로 다른 사람들도그렇게 받았다고 하며 월급을 예상했던 금액보다 못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언급도 안하셔서 저도 있는 줄 몰라서 쓰지도 않았고요 ㅠㅠㅠ그리고 제가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한달 넘게 일을 했는데 한달째 되는 날에 돈을 받는 줄 알고 기대했지만 그만두고 8월 12일날에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급 주는 날을 처음에 일 시작하는 첫날에 한 번 말씀하시고 기억이 안나서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물어보니 6월에 일하면 7월 15일날에 받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원래 일하고 한달째 월급을 주지 않고 다음달 15일이 되는 날에 주는 건가요?제 친구는 다른 회사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자신이 일을 하고 15일째되는 날에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ㅠㅠ제가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신 부분에 대해 차액만큼 요구하실 수 있고,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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