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신고가가능한가요?
*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지급 방식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한다면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방법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