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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신고가가능한가요?

 |  |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하는데 그쪽사람들과일을할때 사람적으로스트레스를많이받아서 이틀간 카톡으로못나가겠다하고 나가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식으로하지안된다면서 이제그만나오라더군요. 그런데 돈을 계좌로주지않고 받으려면 직접와서받으라는겁니다. 저는 다시는그사람들얼굴보고싶지도않은데 돈받으려고 또 대면을하게생겼습니다. 이런경우도신고가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지급 방식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한다면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방법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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