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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연락 무시

 | * |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9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인천에 사는 친구 한명이랑 같이 알바하러 수원에 왔습니다.8월12일 오후 열시부터 열두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아홉시 삼십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연락을 해보니, 연락이 안됬습니다.열시 십분까지 기다리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가는데 전철 왕복 2050 택시비 7000 버스비 2500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어디서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날씨도 더운데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보시고 교통비 지급을 말씀드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사업장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서 결정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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