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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3주하고 그만뒀더니 한달 안채웠다고 시급6030원으로 준다네요

 |  |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만화카페 알바를 했고 처음 구인공고에서는 시급 6500원으로 올라와서 지원했습니다.주말 토 일 하루 7~8시간씩 일했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3주까지 버티고 그만뒀습니다 의자도 없어서 일하는 내내 서있어야하고, 밥먹을시간도 없고..1주일 전쯤에 그만둔다고 미리 연락한다음 그만뒀구요.매월10일이 월급주는날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장님한테 문자가 왔어요한달 안채워서 6030원으로 줄테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일방적인 통보로요그래서 6500원으로 주라고했더니 저랑 제 뒤에타임 알바생 2명이 같이 빠져서 그 날 가게 문 닫았다고 피해본거 니가 책임질거냐 양심은있냐? 그러면서너도 이에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하니까 6500원은 못주고 6030원으로 주겠다네요.2명 빠져서 그 날 가게 문 닫았다는게 말 다한거죠. 알바생 더 구할거라고 하고 안구하구요알바생을 더 뽑아야되는 환경에서 저는 앉아서 쉬는시간도 없이, 밥도 못먹고 2인분을 한거죠. 그런데 저런다고 하니감정도 많이 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정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약정임금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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