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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을수있나요?

 | * |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부모님께알바한다고말만하고정확히말씀을안드렸었는데제가첫날알바하고왔더니부모님께서그만두라고하셔서카페매니저님께죄송하고했는데답이없어서오늘일한건어떻게되냐고보냈더니그래도답이없어요.그돈을받을수있는건가요?오전6시부터오후2시까지총8시간일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만 근로 하셨어도 일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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