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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주휴수당.시급

 | * |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 방학이 들어서 피씨방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짧게 했지만 그래도 참 열심히 했는데 오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받고 참 화가 나더군요ㅠㅠ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단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은 못받았어요. 계약서 작성할 때 거기에대한 얘기가 없길래 당연히 주는 줄 알았는데 일을 한지 한달정도 되던 때에 같은 알바생들로부터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통장보니까 그 추가수당들을 제외해도 원래받아야하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았더군요..제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 돈을6100원을 받지만 기본서류에는 최저시급으로 써야 한다길래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최저시급으로 계산이되었다던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도움을 주세요 알바천국님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하신 것에 비해 적게 받으셔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요청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6100원으로 합의를 보아도 근로계약서에 603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실상 구두계약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603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교훈 삼아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휴수당 (혹은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 하셨으니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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