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체불

 | * |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7월26일 날짜로 알바를 하게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0일이 월급날짜여서 그럼 이번달은 어떻게되는거냐고 물었을때 한 달이 채워지지 않기때문에 일한만큼만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10일정도 일하고 도저히 저랑 맞지도 않고, 공고와 다르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카톡으로 먼저 그만둘 의사를 내비추고 다음날 자세히 얘기드리겠다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나올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한 거에 대해 지급이 안되어있길래 연락드리니 한달을 안채웠고 월급제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자기도 손해를 입었다고..제가 당장 그만두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일찍 말씀드려야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다음 날 얼굴뵙고 자세한 얘기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럴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달도 안채웠다고 줄 수 없다니..좀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이번달은 일한만큼 나갈거가고 했고 저도 월급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일한만큼만 받겠다는건데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달을 다 채워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