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있으셨나요?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몇 일 동안 근무하신건지, 근무 시간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도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위의 내용을 확인 후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