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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 16.08.12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일하는 중간에 점장이 바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게됐는데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땐 그전과 똑같은 내용 (최저시급6030원 주 15시간이상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150%)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한달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면서(시급7000원 거기에 주휴수당 식비 모두 포함 연장근로수당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저는 주5일 4시간씩 한주에 20시간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받는 상황이였고 주말 알바는 6시간씩 12시간 일을 해서원래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상황이였는데시급을 7000원으로 받는대신 주휴수당을 포함한거라저에겐 따로 주휴수당을 주지않겠다고 하더라고요어떻게보면 주말 알바생만 이득인 상황이라저한테는 주휴수당 받고안받고 차이가 꽤 있어서시급이 주말 알바랑 달라도 되니까저는 그냥 6030원으로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했더니그럼 그렇게 해줄테니 일을 주3일(월수금)으로 바꾸자고 하더군요주3일은 애초에 주휴수당을 안받는데;;결국엔 700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하게된거지만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 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최저시급 + 주휴수당'으로 계산시 주급은 144,720원 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7000원으로 계산시 주급은 140,000원 입니다.따라서, 7000원은 주휴수당이 포홤된 시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부당하다면 (예를 들어, 나는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겠다 등)그 해당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된 7천원으로 시급을 합의 보아도 검토 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아닌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월수금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알고 계신 것 처럼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월수금으로 근로계약을 바꾸면 이 내용에 의해 법적 구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