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속상하셨겠어요.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노동청에서 해결이 되지않아 검찰로 이관된 사건의 경우에는 임금지금을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민사 소송 관련한 법률 자문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담 (번호::132)에서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