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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소를 통해서 건설현장에 일하로갔는데요..

 |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소개소를 통해서 건설현장에 일하로 갔는데요... 근데 처음에 소개비 떼지도 않기로 해놓고.. 그 건설현장 업체에서 제 소개비를 뗐는데여..이 부분 부당한거 같은데 ... 어덯게 도움 받을수잇는방법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건가요?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 급여 공제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한 부분이며 조사 기간이 소요 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급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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