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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 *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기업 이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물론 하루나가서 일용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임금을 현장 지급 한다고 전화로 얘기 해놓고 일이끝난후에 익일 계좌지급이라고 얘기하고는 기본 일주일 넣어주지 않고 그러다가 시간외 근무 수당도 주지않고 사전에 이야기한 금액보다 5000원씩 적게 넣어주는가하면 이제는 보름이 지나도 입금도 안해주고 문자도 답장을 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마지막 근로일이 어떻게 되시나요?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만약 계속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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