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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통장입금 거부

 | *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253,2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0명(* 사장님 제외)

Q : 회사는 남동공단 이노렉스테크놀리지 도급업체 지성정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노렉스 도급업체인가봅니다 그런데 임금을 통장으로 송금을 안해주고 직접 받으러 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일한 시간이 평일 3일 24시간하고 연장 4시간 주말 토요일 근무 8시간 이렇게 총4일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계속 문자와 전화통화로 통장 입급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거절하고 직접 받으러 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제가 직접 받으러 가야 되는게 맞는건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지급에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 중 1가지의 방법으로만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액이 다 지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임급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를 조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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