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8월11일 까지가 임금 정산기간이네요. 노동청 민원실 또는 담당 감독관에게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씀드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위반된 사항은 휴게시간 미부여가 있습니다. 위 내용 또한 담당 감독관에게 얘기해서 사건 조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