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문자막말,최저임금,근로게약서

 |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분명 시급 6030원으로 되어 있엇는데 면접 볼 당시 하루 6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9시 반부터 영업시작하는데 하루 6만원은 그대로 였습니다.윗사람들이 영업시간을 바꾸니깐 9시 50분이 되었고 그리고 8시에 퇴근 시간인데 엄연히 알바생인데 손님이 계신다고 10분 15분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저시급을 안 받으니 근로계약서도 못 썼습니다.알바를 그만두는 날 돈을 보내겠다고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기다려고 오지않아 문자를 보냈는데 처음본날 우리는 20일날 돈을 보낸다고 말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괘심하다고 말을 하고 제가 만만한지 말 가리지 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추가되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도 시급을 적용해서 받으셔야 합니다.만약 계속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에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에 폭언의 내용도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녹취, 기록 등의 입증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