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막말,최저임금,근로게약서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추가되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도 시급을 적용해서 받으셔야 합니다.만약 계속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에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에 폭언의 내용도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녹취, 기록 등의 입증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