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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진짜 너무 하네요

 | *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신랑이 에어컨 설치를 하러 갔습니다. 8시 반에 출발해서 저녁 6시까지라더군요. 그래서 어제 첫 출근했는데 분명 토당동이라고 했는데 차 태워서 영등포까지 갔다네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황당했는데 6시 퇴근이라면서 실질적으론 8시가 다 되어야 들어오고 심지어는 저녁도 안 주고 보냈네요. 그리고 오늘은 새벽 6시 반까지 오라고 했다네요 ㅋㅋㅋㅋ진짜 사기꾼...가지말라는 걸 만류하고 결국 아침 6시에 나간 사람이 4시간 뒤인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안양까지 갔는데 고혈압이라고 그냥 가라고 했다구요 ㅋㅋ차비는요? 이게 뭐죠? 첫 날부터 일 시켜놓고는 안양꺼지 가서 고혈압이라 일 못하니 그냥 가라?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은 최저임금이상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근로조건을 정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셔서 근로조건을 정확히 명시하고 근로를 시작하여야지 위와 같은 일이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의무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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