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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근로시간등 관련 문의

 | *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제가 8월19일까지 일하기로했는데, 8월 9일날 갑자기 다데 열쇠를 반납하라며 하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을 항상 험하게 했습니다. '어디서 이딴게 굴러왔냐'등등. 한번은 사장님이 '내가 다른사람한테 거기알바생은 왜 앉아만있어요?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냐'라고 하셔서, 그후로 근무시간10시간(11:00-15:00, 17:00-23:00)동안 쭉 서서만 있었습니다. 제가 해고당하기 일주일전에는 사장님 맘대로 근무시간도 변경하였습니다. 알바비도 8월 10일에 남은거 청산해주신다고했었는데 안들어와서 23시(마감시간)에 연락 드려서 알바비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제서야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전에도 송금해주셨었는데 말이죠. 솔직히 중간에 몇번이고 포기하고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글을 남김니다. 법적으로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제대로 신고를 할생각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도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 내용 또한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휴게시간은 시급 적용안됨)또한 만약 급여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힙니다.[근거법령 기간제법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 제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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