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근로시간등 관련 문의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도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 내용 또한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휴게시간은 시급 적용안됨)또한 만약 급여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힙니다.[근거법령 기간제법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 제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