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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문제입니다

 |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서빙일을 하는데요 처음 면접볼때 처음 시급은 6500원이고 3개월후 7000원 해준다고 하여서 일을하다가 8월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하엿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햇던 돈을 월급날이 매월 5일인데 10일날 주겟다고 미루더군요 그러더니 월급의 삼분의일 3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일날짜이고 주기로 했던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내일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였더니 돈이없다는식으로 또 받을돈의 반 30만원을 현금으로 주더군요 기분이 나빠서 내일 부터 일을 나가지않으려고하는데 그 이유로 남은 돈이나 요번달에 10일 일한돈을 주지않으려고 하면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악덕사장은 내돈 내가받겟다는데 고작 나눠서 주는 30만원 돈봉투로 제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쓰지도않았을뿐더러 보건증조차 달라고 요구하지않았고 월급날까지 미뤄서 또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요번달에 일한돈은 최저시급으로 준다는군요 그만둔다하여서 7000원에서 최저시급으로 주는걸 제가 이해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지금 다른알바생들도 돈을 나눠서 받앗고 또한명은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장을 신고해서 저에게 불이익은없겟죠 하나하나 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처벌 가능한 내용입니다. 또한, 그만둔다고 원래 약속한 시급에서 최저시급으로 주는 것은 위반입니다. 원래 계약된 시급으로 받으셔야 하며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서 접수 후 사건 조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나, 사장님과 3자대면하여 사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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