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문제입니다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처벌 가능한 내용입니다. 또한, 그만둔다고 원래 약속한 시급에서 최저시급으로 주는 것은 위반입니다. 원래 계약된 시급으로 받으셔야 하며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서 접수 후 사건 조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나, 사장님과 3자대면하여 사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