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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을수잇나요??

 |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2,11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2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방학이라서 공장에알바를갓어요 박스접는알반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총 12시간일하는건데요 점심시간1시간빼고 쉬는시간 다합쳐서 40분정도 되구요 그렇게 일을햇는데요 셔틀버스가 저희동네에 오는데 정직원아주머니들만 태우고 알바생은 손을흔들고 탈려해도 그냥문닫고 가버립니다 제가공장을 면접이랑 알바2번 총3번나갓는데요 3번다 셔틀버스가 그냥가버려서 터미널까지가서 거기서 공장쪽가는버스타고알바를갓습니다 한두번은 그냥그러려니햇는데 3일째되던날 아침7시시에 셔틀버스를타러갓는데 2대다 그냥 저를안태우고 아주머니들만태우고 그냥가더군요 너무화나서 그냥무단으로 안갓습니다 근로계약서는썻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할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종료된다 라고써잇습니다 2일일해서 총 164220원인데요 10일날이월급날인데 오늘 안들어왓습니다 이거 못받는건가요?? 부모님동의서는 미제출햇구요 그냥일시키더군요 보건증이랑근로계약서만받고 부모동의서없으면 근로계약서 효력없는건가요? 제가일한20시간 보상못받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 시,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사실상 그런게 아니라면 교통과 관련해서는 복리후생개념이라 사업장의 의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이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임금은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수로 임금지급이 누락된 것인지, 고의로 지급 안한건지 한번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모님동의서 미제출과 관련없이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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