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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이 얼마일까요

 |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래내용과 같이 총 일수(7일) 일근무시간(7시간) 일당(5만원)일때에발생되는 주휴수당은 얼마입니까?추가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또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됐지만 알바채용시 공문에는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었다면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계산시 임금은 약정시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X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알바채용시 공문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진정 진행하여 사건조사 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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