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금액이 얼마일까요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계산시 임금은 약정시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X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알바채용시 공문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진정 진행하여 사건조사 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