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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상해요

 |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헤어숍에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수,목 근무했습니다. 기본 공지대로라면 월급이 150만이라 적혀 있었고 상세요강에 초급 130 중급 130~150 고급 150+@ 이렇게 급에 따라 급여가 나뉜다고 하더군요. 헤어숍에서 처음 일했기때문에 전문기술이 없어서 못해도 최소 130은 급여로 받을수있겠다 싶어서 지원하였지만 후에 교육비 식비 제하여 95만원 준다기에 이건 아니다 싶어 양측 합의하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물론 일한 일당은 최저시급에 맞춰 3일치 지급하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오늘 들어온 급여가..ㅋㅋ 91,950원입니다. 3일 모두 아침 8시 반까지 출근해서 오후7시 정각에 퇴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10만원이 채 안될수 있죠.? 미용실 직업 특성상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 많다 들었습니다. 알바경험이 적어서 이렇게 받고도 뭐라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만큼 받고 참는게 맞나요 신고해서 제 권리 찾는게 맞나요? 신고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미용 업계에 열정페이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업계에서 일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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