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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대해서...

 |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상시근로자가 몇명인지 기억이 안나 1명으로 적었습니다)제가 이마트에서 주말만 카트알바를 했는데 시간은 8시간인데 쉬는시간1시간포함 8시간이라고하더군요 그리고 7월3일부터해서 쉬는날빼고 총 7일을 일했습니다 그런데쉬는시간 빼고 7시간으로 했을때 6030×7×7 =295470원을 받아야하는데 제 통장에는 293550원이 들어왔습니다1920원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원래 쉬는시간을 빼고 계산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시, 소득세 3.3%를 공제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보기에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금지급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근무한 사업장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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