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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좀요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부터 월~목은 보통 10시에서11시까지 금토는 12시까지 근무하였는데요 결근지각은 없고요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신고할려면 어떤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지금 가지고있는건 통장내역이랑 출근부 사진찍어논게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이면 발생 가능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X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우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예전에 알바한 곳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벌금을 낸 것을 봤다, 우리도 작성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거부하시면 녹음이나 문자를 통해 소정근무일이 월~토 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통장내역, 출퇴근기록부 모두 증거자료가 되니 잘 간직하여 진정 진행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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