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다는 이유로 매니저에게 심하게 폭언과 심한 압박감을 받음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는 이유로 이러한 폭언을 받으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하지만 현재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폭언을 들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한 것은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는 관련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