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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문제

 |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영어학원에서 2달동안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첫달에는 수습기간처럼 8000원을 받기로했고두달째부터는 시급10000원으로 하기로 면접을 보고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께서 자기는 만원이라고 한적이 없다면서 8000원으로 주시겠다네요. 고소하라면 고소해라 라는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시는데, 알바공고에도 8000원이상~10000원이라고 써있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처음에 구두로 계약한 근로조건을 사용자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쓰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시급, 소정근무일, 휴무일 등)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혹시 두달째부터 시급 만원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녹음된 부분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공고에 8천원~만원이라고 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은 약정시급 기준으로 받아야 하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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