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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도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 * | 16.08.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반갑습니다. 6월 28일 부터 어제까지 헌옷수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최초 아르바이트 공고에 "헌옷 의류 기사 알바생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문제없이 잘 나갔습니다. 제가 1종보통은 가지고 있는데 스틱운전을 한지가 오래되어 처음 면접날 부터 많이 능숙하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기사님들이 쉬실때 한번씩 운전 하는거라 운전할 일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근무 형태는 기사님 두분과 저 이렇게 세명이 용달 두대를 나눠타고 고물상을 돌면서 헌옷을 수거해서 창고에 들어오는 일인데 하루 적게는 3곳 많게는 5곳 이상 물건을 싣고 하차하는 일입니다.1. 공고는 오전 7시에서 11시 까지로 나와 있는데 밑에 추가로 "늦게 끝날수도 있다" 고 공고는 해놨었습니다. 우선 마치는 시간이 들쑥날쑥 한건 고사하고 오전에 기사님이랑 만나서 근무처로 나가야 하는데 매번 전철역까지 6:40분까지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기사님이 어느어느 전철역 6:40에 만나자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잘못되었다 생각 했지만 묵묵히 나갔고 지각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몇번은 10시 조금 넘어 일이 끝날때도 몇번 있었는데 그럴때는 11시로 계산을 했습니다. 시간상 제가 손해가 많지만 이런부분도 있어서 마음좋게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2. 지난 토요일(8/6)에 기사님 한분이 휴무일을 잡았고 남은 기사님 한분과 제가 각자 한차씩 몰고 나가서 운전을 해야 했는데 기사님 휴가 전 금요일에 사장님이 차를 맏기기가 불안하다며 다음날 한차로 두번 나누어 운행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이 서툰 문제도 있지만 요즘이 헌옷수거 하는데는 비수기라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달차가 두대가 한꺼번에 나가면 유류비만 더 나오고 두차로 나가서 한번에 들어오면 저희들 근무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한차로 한것이 맞습니다. 만일 두차로 나가서 한번에 돌고 들어오면 90시 넘어 일이 끝나는데 한차로 나가서 창고에 들어오고 다시 나가면 저희들 근무시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3. 상담사님 께서 일일이 사업장의 사정을 아시기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건 사장의 해고통보 입니다. 일의 강도가 있어서 기사님 두분으로는 물건을 싣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것인데 이정도 일에 정식 기사로 운전까지 하면서 시급이 만원이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차량에 물건이 많이 실으면 1500kg 이상이 나가는데 산길로 운행을 하면 굉장히 위헙하거든요. 거기다 시간도 정해진게 아니라 들쑥날쑥해서 벌이가 일정치 않은데다 기사님들은 아침에 저보다도 일찍 운행을 시작하는데 누가 이런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운전은 하지않고 상차만 하기에 그동안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같이 일하시는 기사님들도 여태 아무말이 없으셨구요. 지난 금요일에 기사님 한분이 내일 쉰다고 했을때 사장님이 운전 맏기기 불안한데 앞으로 연습해서 할 수 있겠냐? 이런식으로 물으셨고 저도 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일을 마쳤는데 집에와서 알바공고를 올리셨습니다. 시간을 보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기사님이랑 마지막 거래서체 물건팔러 나간 그시간에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근무때는 사장님은 창고에 없으셨고 제가 기사님께 사장님이 공고를 올렸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 근무를 하고 오늘은 쉬라고 하더니 저녁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어제도 아무말씀 없어셨거든요.4. 주급형태로 매주 월요일에 일주일치 시급을 계산해서 받았는데 한번빼고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급여도 해고통보와 함께 내일 부치겠다고 문자받았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가 진정을 넣고싶은 것은 1. 해고통보를 사전에 하지도 않고 해고사유도 없다.2. 출근시간 미준수에 관한 고발 (기사님이랑 매번 주고받은 문자와 제가 쓴 교통카드 내역이 있어서 이 부분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사장님이 기사님 두분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 (이정도 사업장 규모에 일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4. 금전적인 부분은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갔을때 이런 사업장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또한, 업무를 위해 준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퇴근 후 추가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월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단에 해당 내용에 접수하시면나중에라도 소급적용 가능하며 사업주는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진행시, 사건조사를 진행해 줄 담당 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출석하여 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후 담당감독관님이 최종 판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또는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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