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도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 16.08.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또한, 업무를 위해 준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퇴근 후 추가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월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단에 해당 내용에 접수하시면나중에라도 소급적용 가능하며 사업주는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진행시, 사건조사를 진행해 줄 담당 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출석하여 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후 담당감독관님이 최종 판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또는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