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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및 근로를햇는대 60만원받았어요

 | * | 16.08.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부산에사는31세남자입니다다름이아니라 부산연산동 씨엔이라는 술집에서일했는대요첫달다니는동안에는 시급으로쳐준다길래 첫달은받았습니다하지만 두번째달부터 재오픈해서 한다길래 한달월급 200으로준다고하였습니다 하지만이때부터문제였습니다 가게재오픈을하고 오후 5시나 오후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일하는대요 가게장사가잘안됬는지 사장이 가게가잘되면 그만큼돈을주나 가게장사가잘안되서 돈을못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약속한금액이 100만원으로줄어서 그만둘때되니까 한달넘게했는대도 현금60만원주더라구요 전 머알바니까이런 대접받는게 당연하다고생각해서 돈도급했구요 그만두고 생각을해봤는대 이런것도 신고가가능한가요 돈은 더못받은건가요 ?증인도있는대 같이일했던...제가 전에알바생들도 보니까 돈도못받거나 아예 최저시급도못미치게 돈을주더라구요 이런부분도 답변해주시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아예 못 받거나, 받았어도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았다면 위의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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