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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  | 16-08-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부터 알바 교육비를 안준다고 했는데요2일동안 2시간씩 총4시간 교육받았습니다교육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8월말에 퇴사한다고 했는데, 퇴사 후에 신고 해도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업무를 위해 교육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교육시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퇴사 후에 요청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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