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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  | 16-08-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임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었고 상담을받았습니다근데 하루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이 30분 법적으로 정해져있고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그래서 휴게시간을 준것으로 간주가된다고하고 하루에 3시간30분만 일한것으로 인정이된다고 그러는데 정말사실인가요??솔직하게말하면 말이계약서지 업주들이 쓰고싶은데로쓰고 저희는싸인만하는입장이며 꼬우면 일하지말라는 태도인데 어떻게해야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민원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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