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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어서요

 |  | 16-08-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오픈한가게에 11일동안 알바로 오후9시부터오전5시까지 총 8시간을 근무하기로하고 최저시급인 6030원을 받기로했는데 일을하다보니 사장님과 생각도다르고 워낙 조용해서 그전까지는 알바생을 구하지않고 가족이했는데 이제부터는 저혼자 홀을 보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자신도없고 조용한건맞지만 혼자감당하는것도 버겁고 가끔오전4시에 마치면 택시타고 집에오는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아니고 월급날짜도 언제인지 알려주지도않고 그래서 일단 일을면 월급은 주겠지하고 했는데 도저히 못할것같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출근은 안할려고하는데 11일동안 일한 금액은 다받을수는 있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퇴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사업장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 근무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셨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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