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어서요
* 16.08.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퇴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사업장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 근무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셨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