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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  |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430,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토킹바에서 일을했는데 사정이생겨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43만원정도 들어오지 않고 가게쪽에선 제가 가게에안나와서 손해를봤다 그거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줄거냐는식으로 말하더군요 근로계약서같은것도 안썼는데 제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줘야하나요?제가 일한돈은 못받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에 대한 임금 받을수 있으며,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근로자가 가게에 출근을 하지않은 것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고 소송에 드는 비용,시간 등 43만원보다 더 많은 손해가 생깁니다.3.그만 두기전에 사업장에 2~3주 전에 퇴사통보를 하여야합니다. 갑자기 그만뒀을경우 사업주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못받은 임금에대해 요구해 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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