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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 미지급임금..

 | * |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한 치킨체인점에서 알바를 2달가량하였습니다. 첫달은 그럭저럭 잘하였으나 두번째달부터 같이일하던사람도 그만두고 새로들어온분들도 1주일이면 다시 다 나가셔서 저 혼자 알바를 하게되는 힘든상황이 와서 월급을 받고 다음날 일을 못나갈거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는 아직 하루일한 일당을 못받았습니다 하루에 오후6시부터 새벽2시까지하였으니 50400원가량을 받지못한것입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문자보냈을때 저는 엄청난 욕을 사장님께 먹었습니다. 아직 다 문자 보관하고있으며 2달이지난지금 제가 매장방문을 할 여건이 안되어서 계좌이체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으로 계속오라고 얼굴보고이야기하자는등 지금은 노동부에신고한다고 피해본거이야기하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임금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2.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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