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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을 시급으로

 | * |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9,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공고에는 일급으로 공고하고 갔는데 1~2시간 일이빨리 끝나 종료했습니다.업체는 그래서 일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준다는데 이게 맞는 행위인지 궁금하네요?일찍끝나면 시급으로 주겠단 말도 안했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공고부분을 캡쳐하여 담당자분에게 시급이아닌 일급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으니 맞게 지급하라고 요청해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사실상 이런바뀌는 부분을 방지하기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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