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연락을 아예 안하는 회사

 | * |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5,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저는 단기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마트아르바이트로 매니저님과스케줄을 맞춰서 해당 마트에서 8시간일을하는 아르바이트를하고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회사에가서 교육도듣고근로계약서등 작성을했었고원래 주3일 이마트에서 근무하기로했었는데갑자기 일을하기 하루전 다른매장에 대타를 이번주만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했습니다그런데 다른매장일이 매니저님이 시간을 자꾸 왔다갔다 하셨고 일찍오라고했다가 12시에오라고했다가 이미 집을나와서가고있었는데 갑자기 2시까지오라고하더니 제가 이미가고있다고하니까 그냥 2시까지 와달라고해서 길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 일을했습니다..매니저님이 그거뿐만아니라 더 잘못한일이 있어서 일급이 원래 65000원 이었는데 75000으로 올려주겠다며75000원을 쭉 유지시켜준다고 하셨습니다그렇게 대타일을 끝내고 다음주엔 제대로 원래하기로한 이마트일을 했는데 갑자기 말이바뀌시더니 그날짜아니면 할수없다 하시더니 제가전화며 문자며 보냈지만 아예 다 무시하고제가일하기로한 마트도 다른알바생으로 구하시고회사에전화해도 연락을아예안합니다..그때일한 급여는 20일에주기로했었지만 제 계좌번호도모르시면서 이렇게 연락을아예안하시는건 정말 어떻게할수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 외에 다른날에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을 받아야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1.5배/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원래시급)2.임금지급이 계속 미뤄지고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후 노동청에 신고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