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아예 안하는 회사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5,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 외에 다른날에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을 받아야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1.5배/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원래시급)2.임금지급이 계속 미뤄지고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후 노동청에 신고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