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년이상 근로계약서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수습기간에 임금의 90%로 적용될수 있습니다.2. 보험비를 공제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안될수 있지만 정확히 몇시간 근무하였는지 계산해 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3. 못받은 임금은 그만둔 후로 3년이내 신고한다면 받을수있습니다.4. 신고한다면 사업주,근로자 출석요청으로 삼자대면을 할 수있지만,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이야기 후 마주치지않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