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받았어요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