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기타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업무관련 질병이 아니라면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해지 권한이있습니다. 2.주휴수당은 일하기로한 1주 만근시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받을수있습니다.3.퇴사후 14일이나 임금지급을 받을수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