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해고 및 기타

 |  |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아파서 수술까지해야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주정도 일을 쉬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이제 출근전날 문자한통으로 그냥 그동안바빠서 다른사람뽑고 안나오면 된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장님이 직접말한게아니라 매니저형이 문자한통으로요 이럴경우 무단해고 아닌가요? 보상같은건 받을 수 있나요아 참고로 근로 계약서도 쓰지않았어요 ㅠㅠㅠ 다른 알바생은 다 썼던데 저만 안썼던건지... 그리고 주휴수당도 없었고요... 후....도와주세요ㅠ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업무관련 질병이 아니라면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해지 권한이있습니다. 2.주휴수당은 일하기로한 1주 만근시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받을수있습니다.3.퇴사후 14일이나 임금지급을 받을수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