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에서 보고 입사했는데요 5일 되었습니다 판매직이구요
*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5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년이상 근로계약시에만 수습기간에 임금의 90%지급이 인정됩니다.2.첫월급의 일주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1년뒤에 퇴직금으로 주는 행위와 교육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부분은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의거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3.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임금으로 받을수있습니다.급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정당한부분을 요구해보시고 위법한 내용을 번복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