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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만둔 가게 임금체불

 | * | 16.08.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5월 중순에 음식점에서 2주 일했었는데 주말에만 했던거라 총 4일 했습니다. 사장님은 가게에 원래 가게에 안나오시는 상황이었고 저는 사정이 생겨 사장님께 5일전에 그만두겠다고 근무했던 시간과 계좌번호를 문자드렸습니다.그런데 답장도 없으시고 전화를 2번정도 하셨었는데 받지못해서 나중에 제가 몇번이나 했는데 무시하셨습니다.이제와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 후 급여는 퇴사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재차 요청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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