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16.08.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월급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차액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퇴사 후 급여는 퇴사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