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스트레스 받습니다.
* 16.08.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 후 급여는 퇴사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지급을 안하는 것은 옳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고,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