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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08-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5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찜질방 야간근무 22시~06시 월3회 휴월급날 문자로 5일치는 깔아놓구 5일후지급한다는 ...첨엔 왜 말씀 안주셨냐고 물었더니잊어버리고 말 못했다기에 그냥 참았습니다여지껏 늦게는 줬어도 그런일은 없었다는동료들 얘기를 들은터라 더더욱 이해하기 어렸습니다지각한적도, 무단결근도 한적 없습니다어느날 경기가 어려워야간시간엔 사장사모가 직접 해얄것 같다고 하기에그날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미지급된 5일치(깔아둔 임금)와,7일 일한 임금은담달 월급날 지급한다기에 어이없었지만 기다렸습니다문자로 임금여부를 물었더니 월급날+5일후라 기다리랍니다이런 기준도 인정해야합니까? 자의로 퇴사한것도 아닌데 ...노동청에 신고 할수는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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