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습기간 주휴수당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힘드시겠어요.1.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 계약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2. 수습기간과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기준 출근일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3. 연장수당은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받기 힘들 듯 보입니다.만약 주휴수당 및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하려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55조 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