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최저임금보다 안되는거같아요

 |  |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2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7명(* 사장님 제외)

Q : 영어캠프에서 20일동안 단기근무 일하는데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9시이구요 주말도 포함입니다쉬는시간 하루에 총 세시간이구요 이렇게 해서 90만원준다고합니다최저임금계산기로 하면 130만원 나오는데 캠프라서 기숙사에서 숙박을 해야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숙식비를 급여에서 차감해서 제공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주말에는 스스로 봉사활동을 함으로 취급한다라고 계약서에 적혀잇는데 이것도 말이 되는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에서 근로를 위한 숙식비를 공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식대 제공은 의무이지만, 이미 지급한 식대에 대해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주말 근무를 제공했는데 임의로 봉사활동으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