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안되는거같아요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2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에서 근로를 위한 숙식비를 공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식대 제공은 의무이지만, 이미 지급한 식대에 대해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주말 근무를 제공했는데 임의로 봉사활동으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