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트라알바 펑크대금3만원 환급
*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되지 않은 계약금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해서 사건 조사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진정접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셔 접수 가능합니다.접수 후 사건 조사는 소요기간이 발생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