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는 안되고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할깨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34,16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혹시 최초 계약시 게좌로 지급 받기로 하신 건가요? 최초에 계좌로 받기로 하셨다고 명시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대로 이행해야 합니다.사장님을 대면하여 지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4일 후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하겠지만 노동청에서 사건 조사 시사장님과 근로자를 함께 불러 3자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은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폭언을 들을까 무서워서 직접 가지 못하니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