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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는 안되고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할깨

 |  |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34,16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1달하고 그만두었는데요. 계좌이체로 월급을 요구하였는데요.월급은 줄테니 대신 와서 제대로 사과하고 욕좀 먹고 받아가라고 합니다. 계좌이체로는 절대 주지 않겠다면서요.'신고 할테면 신고해봐라 난 주겠다고 했는데 너가 안받는다고 하는거니까 나는 상관없다' 라고 나오고 있어서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이렇게 계속 못받고, 14일후에 진짜 노동청에 신고하면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아니면 신고를 해도 그쪽에서 받으로 오면 주겠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결국 직접 받으러 갈 수 밖에 없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혹시 최초 계약시 게좌로 지급 받기로 하신 건가요? 최초에 계좌로 받기로 하셨다고 명시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대로 이행해야 합니다.사장님을 대면하여 지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4일 후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하겠지만 노동청에서 사건 조사 시사장님과 근로자를 함께 불러 3자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은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폭언을 들을까 무서워서 직접 가지 못하니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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