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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 |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5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수습으로 일한지 이제 2주가 되어가는데 고용계약서 안쓰고 보건증도 얘기 안하시길래 사장님한테 얘기 하니 계약서는 써도 안써도 댄다시며 넘어가시는겁니다 사장님이 이제서야 고용계약서를 쓰시면서 제가 열심히 일할 꺼니 너무 불편해 안하셨음 좋겠다고 말씀 드리니 저보고 일실수하고 자기기준에 제가 부족하다며 저보고 그만둬라고 하는겁니다 ;; 이디야를 택한건 면접볼 때 저 혼자 일하고 손님도 별로 없다고 해서 택한건데 일을 하다보니 매출이 높아서 혼자 일하는것도 아니고 바빠서 이리저리 일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그만둬라고 하고 그러면 계약서는 왜 썻냐니 신고할까바 썻다는겁니다;;알바도 아니고 매니저로 들어간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 되서 다른곳도 일 못하게 되고이렇게 사장이 일방적으로 잘못한거 없는 직원을 자기 기준에 안맞다고 잘라도 되는건가요??제가 잘못한걸 물어보니 음료 실수하고 마감 설거지 깨끗히 안했다는겁니다 ;;아무리 갑 을 관계라도 이런식으로 그만두게 하고 급여도 145만원인데 2주 일했는데 51만원만 줍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야 대서 사장님께서 지적하신거 고치고 열심히 일 하겠다고 했는데도저랑 같이 일하기 싫다고 사장맘이라고 얘기하십니다저도 개인적사정으로 두달이상 일 쉬면서 길게 일할 직장을 구했는데 이제 겨우 매장에 적응하고생활패턴도 짜고 근무시간에 맞춰서 다른 알바도 구했는데이렇게 짤리면 또 저는 시간낭비만 하고 이럴 꺼면 애초에 채용하지 않아야 되는거 아니냐니 제가 선택한거니 자긴 책임없대요 해고는 사장맘이래여 ;;면접볼 때 했던 근무환경 얘기를 하니 자기가 이렇게 손님 많을 줄 알았냐며 자긴 책임없대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말장난 하면서 답도 없습니다부당해고한 업체 신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는 업체 신고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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